효순미선 사건 경과
부서진 소녀들의 꿈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조양중학교 2학년 심미선·신효순 양(15세)이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궤도차량(56톤)에 깔려 무참히 희생을 당했습니다.
주한 미 2사단의 훈련 일정에 쫓긴 궤도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와 무모한 교차운행을 시도하다가 일으킨 참사입니다.
디자이너(미선)와 화가(효순)가 되고 싶었던 두 소녀의 꿈이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통사, 사건 직후 현장조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사건 직후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 주민, 검안 의사, 교통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 사진과 증언을 확보함.
이 초기 대응에 힘입어 이후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도와 언론의 소극적 보도 태도에 맞서 사건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음.
월드컵 응원 열기를 뚫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사건 진상을 알려나감!
2002년 6월 29일
6월 29일 : 월드컵 4강전이 열리던 날, 평통사는 광화문에 모인 수십만 명의 응원 인파 속으로 들어가 두 여중생의 영정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며 사건 진상을 알림. 우려와 달리 시민들은 “월드컵 열기에 묻혀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홍보물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섬.
-이를 계기로 두 여중생 추모 행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감. 언론들도 앞다투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함.
미국,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재판권 이양 요구 끝내 거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소파)은 주한미군이 공무 중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지만 한국 정부가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한미소파 22조 3항)고 규정하고 있음. 유족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범대위)’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 서명에 힘입어 가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에 넘길 것을 요구함.
-이에 한국 법무부는 사상 최초로 미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함. 그러나 미국은 “전례가 없다”며 끝내 재판권 이양을 거부함.
주한미군 군사법원(동두천 캠프 케이시 기지)에서 가해 미군에 대한 재판이 열림.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까지 모두 현역 미군으로 구성된 미 군사법원은 통신병 페르난도 니노와 운전병 마크 워커에게 무죄를 선고함.
통신병이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통신장비 고장으로 운전병이 듣지 못했고, 운전병은 도로가 굽어져 두 여중생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취지임.
재판 후 5일 만에 두 미군은 유유히 미국으로 빠져나감.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백 명의 시민들이 기지 밖에서 재판권 이양, 가해 미군 처벌을 외쳤으며, 무죄판결 소식에 격렬히 항의함. 미군의 이 기만적인 재판 결과가 기폭제가 되어 도리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킴.
11월 30일 : 무죄판결에 분노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사거리에 모여 “탱크라도 구속하라!”며 촛불시위를 벌임. 이는 한국 촛불집회의 효시가 됨. 시민들은 “진상규명! 살인미군 처벌! 부시 미 대통령 공개 사과!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을 요구.
-12월 14일 :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사상 최초로 미 대사관을 에워쌈.
-12월 7일 ~ 31일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전 세계의 수십 개 도시에서 해외교민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열림.
-12월 19일 : 촛불집회에 힘입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수사기록 검토 결과 단순 교통사고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확인!
유족과 평통사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1천여 쪽에 이르는 의정부지검의 수사기록을 확보, 검토한 결과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고, 운전병과 통신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냄.
이로써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통신장비 고장으로 운전병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통신병의 주장과 “사고 전에 통신병과 계속 통신했다”는 운전병의 주장이 서로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한 미군 군사법원의 판결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재확인함.
“우리 손으로 미선·효순 추모비와 평화공원을 세우자”
사고 후 사고현장에 유족의 요구로 미군 추모비가 세워짐. 그러나 이 추모비는 두 여중생의 죽음을 “불의의 사고”라고 적고 있어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두 여중생을 기리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은 시민들 속에서 기만적인 미군 추모비를 걷어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짐.
-2008년 6월 13일 :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평통사는 추모비를 건립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해 이를 안치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함.
-이어 2010년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가 결성되어 2012년(10주기)에 추모비 ‘소녀의 꿈’을 제작함. 하지만 관련 지자체들이 추모비를 세울 공간을 내주지 않아 그 동안 추모비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서울시 서대문구) 마당에 세워 두었으며, 매년 추모제 때마다 트럭에 실려 사고현장으로 실어 옴.
미선·효순의 안식처, 시민의 힘으로 평화공원을 세우다!
2017년 6월 13일 : 사고현장 바로 위에 추모비를 안치할 평화공원 부지 매입 계약 후 열린 15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 심수보(미선 아버지) 선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미선이와 효순이를 지켜준 시민단체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힘.
-2017년 9월 27일 : 평화공원 부지 매입 완료.
-2018년 1월 19일 :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를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평화공원 조성위원회)로 명칭 변경.
-평화공원 조성위원회는 사고현장에 시민 추모비를 세우기 위해 주한 미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미군 추모비를 이전할 것을 수차례 요구함. 그러나 미 대사관은 “미군 추모비에 대한 철거, 이동은 한국 정부와 부지 소유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끝내 미군 추모비 이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미군 추모비가 진정성 없는 것이었음을 다시 드러냄. 이에 유족의 뜻에 따라 미군 추모비를 공원부지 한편으로 이전하게 됨.
-2020년 6월 13일 : 마침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두 소녀가 영원히 안식할 평화공원을 완공하여 한국 자주평화운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함.
2022년 20주기 추모식에서 기록관 건립을 약속하다.
효순미선 추모 25주기가 되는 2027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